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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3 미국] 법원, 이베이가 재판매 목적으로 이용자가 만든 잡지 이미지를 게시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09
첨부파일

2015-03-미국-4.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이베이가 재판매 목적으로 이용자가 만든 잡지 이미지를 게시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박경신<*>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이베이가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자가 만든 잡지 이미지를 게시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법원은 이 이미지가 잡지의 재판매를 위하여 잡지의 상태나 잡지에 수록된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변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사진작가인 원고는 원고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잡지 이미지들이 이베이(eBay)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이미지들을 삭제해 줄 것을 이베이에 요청하였음.

○ 이베이는 처음에 이 이미지들을 삭제하였으나 잡지의 재판매를 위하여 만들어진 잡지 이미지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시 게시함.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게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9월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이베이는 잡지의 재판매를 위하여 만들어진 잡지 이미지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약식 재판(summary judgment)을 신청함.

 

□ 법원의 판결<1>

○ 2015년 1월 16일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이베이가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자가 만든 잡지 이미지를 게시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이베이가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상업적이지만 변형성이 인정되므로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공정 이용 판단 시 상업성이 결정적인 고려 요소는 아니며 적법한 복제물 구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만 공정 이용 인정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함.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베이는 원고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최초 판매 원칙에 따른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진을 사용한 것임.

- 원고의 사진은 예술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반면 이베이가 게시한 잡지 이미지는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잡지의 상태나 잡지에 수록된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변형성이 인정됨.

○ 원고의 저작물 전체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 목적과 관련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 이베이가 게시한 이미지는 잠재적 구매자에게 잡지의 전체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임. 이 과정에서 원고의 사진이 보이게 된 것임.

- 최초 판매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판매되는 시각예술 저작물의 온라인 시장의 경우 저작물의 이미지 자체를 보여 줄 수 없다면 타격을 입게 되므로 잡지의 내용과 상태에 대한 설명만으로 충분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이베이가 게시한 잡지 이미지는 변형적이므로 원고의 사진을 대체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사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평가

○ 이 판결은 적법한 저작물의 재판매를 위하여 저작물을 촬영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최초 판매 원칙에 따라 허용됨을 명확히 함.

○ 이 판결은 적법한 저작물 소유자의 권리를 전자 상거래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공정 이용 법리를 적용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참고 자료

- http://www.project-disco.org/intellectual-property/012115-rosen-v-ebay-fair-use-doctrine-effectuating-first-sale-rights-digital-environment/

- http://www.project-disco.org/intellectual-property/012215-fox-v-dish-network-lays-aereo-concerns-rest/

- http://policynotes.arl.org/?p=859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Barry Rosen v. eBay, Inc., CV 13-6801 (C.D. Cal. Jan.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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