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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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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수가 다른 사람이 만든 자신의 노래를 부르더라도 공연 주최자는 그 노래의 저작권료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08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법2014고정127.pdf 바로보기

서울서부지법2014노817.pdf 바로보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노817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연 기획 업체인 D 대표로서 이 사건 공연을 주최하면서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노래를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가수 I가 공연하게 한 사안

○ 판단

- 공연 기획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가수가 원래 부르던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도 그 노래를 가수 자신이 아닌 타인이 작사ㆍ작곡한 경우 그 노래의 저작권자인 작사ㆍ작곡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 D가 I의 소속사인 K와 사이에 체결한 출연 계약의 계약서는 D가 K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이 신탁된 음원과 관련하여 공연에 관련된 권리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위 협회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공연 주최자로서 저작권료를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을 이유로 위 협회가 이 사건 노래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관련 판결

-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4고정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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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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