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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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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료 징수 규정에 없는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경우 공연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08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3가합552486.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52486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업자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가전제품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매장에서 공연한 피고 회사에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 판단

- 원고의 사용료 징수 규정에는 이 사건 매장에 대해 공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직접 보유한 자가 아니라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저작권 신탁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징수 규정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공연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현재 원고에게 피고의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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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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