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과서를 기초로 만든 문제집은 교과서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과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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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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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771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 A, B, C, D, E, F는 이 사건 각 교과서의 공동 저작자 중 1인인 사람들이고, 원고 주식회사 G는 원고 A~F로부터 각각 그들이 저작한 교과서에 관하여 독점적인 출판권을 설정받고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았음. - 피고 주식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이 사건 각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이 내신 시험에 대비하여 기출 문제 및 예상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대응하는 각 교과서의 목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개별 단원의 제목, 배열 순서 및 핵심 내용이 대응하는 각 교과서의 그것과 일치함. 또한 이 사건 각 문제집은 대응하는 각 교과서에 수록된 핵심 지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인용된 지문에 관하여 피고가 입수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지문 밑에 수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목차와 개별 단원의 제목 및 배열 순서, 수록된 핵심 지문 등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 등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동일성을 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의 발행 및 판매를 통하여 원고 A~F가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관하여 가지는 저작 인격권인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음. - 피고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이 이 사건 각 교과서를 원작 그대로 출판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교과서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문제집을 발행하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관한 출판권을 침해하나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목차와 개별 단원의 제목 및 배열 순서, 수록된 핵심 지문 등을 인용하되 여기에 관련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부가함으로써 이 사건 각 교과서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정ㆍ증감을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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