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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샤바샤바’와 ‘샤방샤방’은 유사하지 않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4
첨부파일

서울고법2013나59168.pdf 바로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59168 판결(확정)

○ 원고의 주장

- 피고 B는 원고가 작곡한 노래를 베껴 노래를 작곡하고, 피고 회사 C는 피고 B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제작한 다음, 피고 B의 노래를 이용한 선거 로고송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음.

○ 판단

- ‘샤바샤바’ 부분은 원고의 저작물 중 한 마디로서 네 번 반복될 뿐이며 주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샤바샤바’로 인하여 원고의 저작물을 상기시키지 못하는 등 그 양적ㆍ질적 비중을 고려할 때 그 부분을 원고의 저작물 중 대비 부분 또는 원고의 저작물 전체의 모티브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의 노래 중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저작물과 가락, 리듬, 화음이 유사하지 않음.

- 가사와 관련하여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모습에 반한 남성이 그 여성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노래 가사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고,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에서도 원고의 가사는 가녀린 ‘허리’, 늘씬한 ‘다리’, 볼륨 있는 ‘몸매’, 섹시한 ‘입술’로 표현되어 있음. 반면에 피고의 가사는 ‘얼굴’, ‘몸매’, ‘모든 것’으로 표현되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사는 ‘가녀린 다리’ 등과 같이 구체적인 표현인데 반하여 피고의 가사는 ‘몸매도 샤방샤방’ 등의 추상적인 표현이며, ‘샤방샤방’은 일반의 수용자들 사이에 ‘눈부심’, ‘매우 예쁘거나 아릅답다’는 등의 의미로 널리 통용되어 있는데 원고의 저작물에 사용된 ‘샤바샤바’가 이와 동일ㆍ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샤바샤바’ 부분이 원고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저작물 중 대비 부분의 가사와 피고의 노래 중 대비 부분의 가사가 동일ㆍ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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