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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극 대본과 실질적 유사성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3카합2477.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7.자 2013카합2477 결정(확정)

○ 어문 저작물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란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와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하 “포괄적ㆍ비문자적 유사성”)가 있음.

○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

- ‘대사’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대사의 내용이 채권자 대본의 대사와 약간의 동의어 변형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 ‘지문’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 대본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여러 지문이 이 사건 대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그렇다면 채권자 대본과 이 사건 대본 사이에는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포괄적ㆍ비문자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

- 채권자 대본 중 이 사건 각 장면에 나타난 특이한 스토리의 전개, 세부적인 에피소드, 등장인물들 및 그들 사이의 갈등 관계와 이를 해소하는 과정이 이 사건 대본에서도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만 바뀐 채 거의 그대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부분들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유사한 것이 아니라 사상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시이 유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채권자 대본과 이 사건 대본 사이에는 포괄적ㆍ비문자적 유사성이 존재함.

○ 결론

- 채무자가 채권자 대본에 의거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채무자 대본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연극을 공연하는 행위는 채권자 대본에 대한 채권자의 저작 재산권 중 복제권 내지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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