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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2 판례] 2014년 2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2015-02-판례-1.pdf 바로보기

[판례] 2014년 2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용역업체의 말만 믿고 저작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의 과실이 인정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2가단5144473 판결(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미술 저작물인 이미지를 창작하여 등록하였음.

- 피고는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과자의 포장 디자인 용역 업무를 대금 5백만 원으로 정하여 의뢰하였고, 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미술 저작물을 이용한 이 사건 과자의 포장 디자인을 제공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G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G에게 2십만 원을 지급함.

○ 판단

-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과자의 내부 포장 용지 및 포장 박스에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미술 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G에게 이용료를 지급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미술 저작물에 관한 G의 저작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G가 이 사건 미술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알아보는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미술 저작물을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과자의 포장에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진 원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피고의 과실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 저작권 침해 사실 및 목록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웹하드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1040, 1311 판결(상고)

○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웹하드를 운영하였는바, 이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이 사건 콘텐츠들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하게 하였음.

- 피고인들은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일정한 저장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전용 브라우저(browser)를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 공간에 업로드하여 보관하도록 하여 이 콘텐츠를 원하는 이용자들이 전용 브라우저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하여 이용하게 하거나(웹하드), 그 이전에는 전용 검색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회원들이 다른 회원의 피시(PC)에 저장된 디지털 콘텐츠를 검색하여 다운도르하게 하고(P2P), 그 대가로 다운로드한 이용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아 그중 일부를 업로드한 회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형식으로 사이트를 운용하였음.

○ 판단

- 우리나라의 저작물 시장 중 불법 복제물로 인한 시장 침해 규모가 2008년 2조 4234억 원(시장 침해율 22.3%), 2009년 2조 2497억 원(시장 침해율 21.6%)에 이르고, 그중 온라인상에 발생하는 시장 침해 규모가 2009년 1조 4251억 원(전체 침해 규모 중 63% 상당)에 이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복제물 중 약 32.5%가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웹하드 및 P2P 사이트들은 회원들 사이의 불법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고 있고, 그로 인한 수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전용 브라우저, 검색 프로그램 및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웹하드 및 P2P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들은 사전에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제휴를 맺거나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하는 일부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무단으로 업로드·다운로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웹하는 및 P2P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이 사건 웹하드 및 P2P사이트에서도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바, 피고인들은 운영자로서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향유하였음.

- 피고인들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다운로드되어 저작권이 침해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Windows’는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으로 사전에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 보호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의 대상인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각 저작권자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업로드·다운로드를 차단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전용 브라우저의 메인 화면에 이 콘텐츠를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항목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이 콘텐츠를 게시판에 등록된 날짜 순서로 그대로 노출시켜 이용자들로 하여금 쉽게 다운로드하게 하였음.

- 피고인들과 같은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운영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실 및 목록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 범의를 부정한다면 저작권자로서는 시중에 난무하는 수백 개의 웹하드 및 P2P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여 그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저작물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사이트 운영자들은 그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으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그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시값 필터링이나 오디오·비디오 디엔에이(DNA)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였는데, 저작권자가 그에 필요한 저작물의 원본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운영자들의 방조 범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부당함.

 

□ 설계 도면에 따라 거의 완성된 건축물의 양수인은 설계 도면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한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80 판결(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신축 공사의 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석호와 사이에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위 설계 용역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석호에게 납품하였고, 주식회사 석호는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 도면에 따라 아파트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전체 공정의 약 70%(골조 공사 90%)가 진행된 상태에서 부도나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은 장기간 중단되었음.

- 그 후 비에스텍 유한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을 매수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와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과 토지 신탁사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아파트 설계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 B는 피고 C가 제출한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음.

○ 판단

- 이 사건 설계 도면에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건축물의 주거성, 실용성 및 기술성 등의 기능적 요소를 넘어 건축물 및 단지 배치 표현 방식에 우리나라 남북 분단의 아픔이나 남북통일을 바라는 건축가의 문화적 정신성이 감득될 정도로 특유한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나 아파트 설계에 대한 기술적 사상이 발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설계 도면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움.

- 설령 이 사건 설계 도면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석호에 허락한 이 사건 설계 도서에 관한 이용권은 원고와 주식회사 석호 사이의 건축설계 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건축주인 주식회사 석호에 유보된다고 할 것이고, 그 이용권은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의 공정이 이미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양수한 비에스텍과 그로부터 사업을 신탁받은 피고 B에게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함.

 

□ 소속 구단이 배포한 프로야구 선수의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한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2가합533044 판결(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NC 프로야구 구단의 선수인 E를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임.

- 피고는 NC 구단의 E 선수에 관한 사진을 찾던 중 G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그 출처가 NC 구단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가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블로그”)에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이 사건 사진의 출처를 원고가 아니라 NC 구단으로 표시하였음.

- G는 NC 구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비롯하여 NC 구단 소속 선수들을 촬영한 약 50장의 사진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고, G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메일에 첨부된 위 사진 파일 가운데 이 사건 사진을 기사에 게재하고 이 사건 사진의 출처를 NC 구단으로 표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선수의 소속 구단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진의 경우 기자들은 그 사진을 보도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해 왔음.

○ 판단

-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이 NC 구단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G 기자의 기사를 믿고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한 것이어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자인 피고가 소속 구단이 배포한 선수들의 사진을 보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진의 원저작권자인 원고를 찾아내어 그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오늘’을 ‘onl’으로 표현한 것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 서울고등법원 2014. 2. 10.자 2013라1364 결정(확정)

○ 사실관계

- 신청인은 두 회사를 통해 작성한 각 도안을 포장 판매용 제품, 용기, 간판, 메뉴판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고 있음.

- 피신청인은 전문 업체를 통해 개발한 도안을 이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고 있음.

○ 판단

- 신청인의 각 도안은 ‘onl’을 필기체로 쓴 글자 안에 커피 원두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삽입하거나 글자 주변에 잎사귀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려 넣는 방식 또는 ‘onl’을 각진 도형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가로줄과 세로줄을 교차시키거나 가로로 늘어놓는 방식으로 색상, 크기, 형태, 배치 등 시각적 요소를 나름대로 표현한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됨.

- 그러나 신청인이 신청인 각 도안에서 한글 단어 ‘오늘’을 영문자 ‘onl’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한글 단어의 영문 표기 방법에 관한 추상적 아이디어일 뿐 이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각 도안과 피신청인의 도안 중 ‘onl’로 표기한 영문 알파벳을 필기체로 표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양 도안은 나뭇잎ㆍ커피콩 그림과 새 그림의 형상 및 위치, 글자 ‘O’ 부분의 크기ㆍ형태와 후속 글자와의 연결 여부, 글자 선의 굵기와 전체적 느낌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사진에 언론사의 워터마크를 표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0. 선고 2013고정877 판결(확정)

○ 공소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아 촬영자인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지 않고 소속 언론사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여 기사를 편집하여 인터넷 뉴스에 공중 송신한 것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

○ 판단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임. 피고인이 편집한 기사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에 피고인의 소속 언론사가 표시된 것은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에 특정한 코드나 유형 등을 삽입하는 기술인 워터마크를 이용한 것이고, 이 워터마크 표시는 「저작권법」 제2조 제29호 나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인 권리 관리 정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저작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고 주된 목적은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이용을 허락받아 기사 편집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과 소속 언론사는 저작자인 피해자의 사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들이므로 자신들이 사진의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식별해 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사진에 소속 언론사의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기사를 편집할 수 있음. 또한 피해자로부터 사진의 이용 허락을 받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들에서도 피해자의 사진에 해당 언론사의 워터마크가 삽입되어 있는 것인 일반적인 관행임.

- 따라서 피해자의 사진에 삽입된 소속 언론사의 워터마크는 반드시 저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로서가 아니라 사진의 이용 허락을 받은 언론사를 표시하여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 교육 목적으로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발행ㆍ판매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0.자 2013카합1287 결정(확정)

○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이하 “이 사건 서적”)에 관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사이에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자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서적의 독점적인 제작, 출판권을 부여하되, 신청인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이 사건 서적 정가의 20%에 상당하는 인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 표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하여 판매하였음.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서적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음.

○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서적은 이 사건 서적의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이 사건 서적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서적을 복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이 사건 서적에 관한 복제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서적에 관한 독점적인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대위하여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구함.

- 피신청인: 피신청인 서적의 체계, 내용이 이 사건 서적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 판단

-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서적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신청인 서적을 복제, 판매한 것이 교육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ㆍ영리적인 점,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축약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그 분량도 상당한 점,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서적을 복제,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서적에 대한 현실적ㆍ잠재적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들의 복제, 판매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자인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독점적인 제작, 배포권을 허락받은 독점적 이용권자인 신청인은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대위하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피신청인 서적의 복제,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

-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서적을 지속적으로 복제, 판매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서적의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됨.

 

□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확정)

○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중 주류 관련 뉴스 코너에 원고가 작성하여 저작권을 가진 인터넷 기사 중 69건의 기사를 게시하였음.

-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중 주류 관련 뉴스 코너의 경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수 사원에게 엄격한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만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음.

○ 판단

-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설령 내부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음반 중 가수의 노래 부분만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침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2고정2834 판결(확정)

○ 공소사실

- 피고인은 휴대폰 게임 프로그램에 피해자들이 제작ㆍ관리하는 음반에 수록된 가수의 음원 파일 중 가수의 노래 부분을 복제하여 프로그램 서버에 올려놓아 이용자들이 700원을 결제하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26곡의 음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였음.

○ 판단

-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의미하고 음반 제작자의 복제권 등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바, 음반의 원음 전부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복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음이 그대로 복제되는 한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음반에 있는 음악 중 가수의 노래 부분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함.

 

□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을 강연하고 편집한 동영상의 저작물성 인정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 판시 사항

- 의사 갑이 워크숍에서 다른 의사들에게 한 주름 개선 시술 기법 강연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강연은 갑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저작물이라고 한 사례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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