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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2 일본] 도쿄 지방법원, 게재되지 않은 원고를 누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2015-02-일본-1.pdf 바로보기

[일본] 도쿄 지방법원, 게재되지 않은 원고를 누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장원태<*>

 

도쿄 지방법원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전 구단 대표인 키요타케 히데토시가 요미우리 신문의 미게재 원고를 부정하게 입수해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무단으로 누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 배경

○ 요미우리 본사는 체육부 기자가 작성한 요미우리의 감독 나가시마 시게오 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의 원고를 체육부 내 기사 편집기에 보존하고 있었음.

○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전 구단 대표인 키요타케 히데토시는 구단 대표 취임 후 2012년 12월경 취임 전 알고 지냈던 요미우리 본사 부하 직원으로부터 원고를 입수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지인 여성에게 무단으로 메일을 전송하였음.

○ 이에 요미우리 본사는 키요타케 히데토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원고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경과

요미우리 본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키요타케 히데토시는 원고의 내용은 인터뷰를 기록한 쪽지가 대부분이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원고의 인도 및 폐기 주장에 대해 키요타케 히데토시는 원고를 현재 소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폐기할 수 없다고 항변함.

 

□ 법원의 판결

○ 도쿄 지방법원은 2015. 2. 27. 키요타케 히데토시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원고의 복제ㆍ배포의 금지 및 폐기를 명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3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함.

○ 원고의 내용이 인터뷰를 기록한 쪽지가 대부분이어서 저작물이 아니라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기자의 창의성이 인정되며 그 원고가 추후에 기사로 발표될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함. 요미우리 본사와 무관한 제삼자에게 원고를 송신한 키요타케 히데토시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키요타케 히데토시가 원고를 현재 소지하지 않고 있어 폐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스캔 및 복사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스캔 파일 및 이를 복사한 종이에 대해 복제ㆍ배포의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를 기록한 컴퓨터 파일 등의 자기 매체 기록 및 이를 복사한 종이에 대해 폐기를 명령함.

 

□ 평가

○ 이번 판결에 대해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인터뷰를 기록한 쪽지 및 이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는 저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인터넷 웹 페이지에 이러한 저작물을 그대로 전재하면 기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함.

 

□ 참고 자료

- http://www.kawasakiphos-law.com/kigyo/kg_column-3/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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