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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2 스페인] 시장 경쟁 위원회, 작가ㆍ출판사 협회의 콘서트 라이선스 사용료가 과도하다고 결정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2015-02-스페인-1.pdf 바로보기

[스페인] 시장 경쟁 위원회, 작가ㆍ출판사 협회의 콘서트 라이선스 사용료가 과도하다고 결정

 

박경신<*>

 

스페인 시장 경쟁 위원회는 스페인 작가ㆍ출판사 협회의 콘서트 라이선스 사용료가 다른 유럽 국가에서의 사용료보다 상당히 높은 점은 공연권 관리 시장에서의 독점권 남용을 암시한다고 판단하면서 스페인 작가ㆍ출판사 협회에 31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건의 경과

○ 2005년 음악 프로모터 협회(Asociación de Promotores Musicales, 이하 “APM”)는 스페인 작사가, 작곡가 및 음악 출판사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SGAE가 저작물 이용에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여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경쟁 보호국(Defensa de la Competencia)에 SGAE를 고발함.

○ 경쟁 보호국은 APM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APM은 경쟁 보호 법원(Tribu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에 이의를 제기함. 그러나 경쟁 보호 법원은 경쟁 보호국의 결정에 동의함. 이에 대하여 APM은 고등법원(Audiencia Nacional)에 항소하였으며 고등법원은 APM의 주장을 받아들임. 2012년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함.

○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3년 4월 스페인 시장 경쟁 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los Mercados y la Competencia)는 SGAE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함.

○ 2014년 11월 6일 스페인 시장 경쟁 위원회는 SGAE의 콘서트 라이선스 사용료가 과도하다고 결정하면서 31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시장 경쟁 위원회의 판단

○ 특정 저작물의 사용료가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부과하는 사용료를 비교해야 함. 다만 유럽연합의 모든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사용료를 기준점으로 삼을 필요는 없으며 스페인 콘서트 분야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공연되는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가 부과하는 사용료를 기준점으로 설정해야 함.

○ SGAE가 다른 유럽 국가에서의 사용료보다 상당히 높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연권 관리 시장에서의 SGAE의 독점권 남용을 암시함.

- SGAE의 콘서트 라이선스 사용료는 입장권 판매액의 10%로 동일한 목적의 음악 이용에 대한 영국의 공연권 집중관리단체 ‘Performing Rights Society’(이하 “PRS”)의 사용료 요율인 3%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음.

○ SGAE가 영국의 PRS와 체결한 상호 대리 계약으로 인하여 PRS에 소속된 저작권자는 스페인에서 이용자와 직접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 대리 계약은 SAGE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켜 줌.

- 상호 대리 협약이 음악 집중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음악 집중관리단체는 사용료 책정에 관하여 특별한 책임감이 요구되며 저작물이 창작된 국가나 저작물이 이용되는 국가에 관계없이 저작권자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함.

○ SGAE는 SGAE의 사용료와 PRS의 사용료의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독점권을 행사하는 음악 집중관리단체에 부과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

○ 또한 SGAE는 스페인 시장에서 경쟁자들의 출연을 저해하는 불공정하고 과도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음악 집중관리단체에 부과된 특별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시장 경쟁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특정 저작물의 사용료가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부과하는 사용료를 비교해야 한다는, 사법재판소의 판결<1>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 시장 경쟁 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향후 SGAE의 라이선스 관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news.newsdirectory1.com/fine-of-3-1-million-euros-to-implement-sgae-unfair-tariffs-at-concerts/

- http://www.cnmc.es/CNMC/Prensa/TabId/254/ArtMID/6629/ArticleID/112/La-CNMC-multa-a-la-SGAE-con-31-millones-de-euros-por-la-gesti243n-de-los-derechos-en-los-conciertos.aspx

- http://www.rtve.es/noticias/20141114/competencia-multa-sgae-31-millones-tarifas-abusivas-conciertos/1047954.shtml

- http://www.laregion.es/articulo/cultura/competencia-multa-sgae-tarifas-abusivas-promotores-conciertos/20141115083056504094.html

- http://fotur.es/la-sgae-sgae-recurrira-la-resolucion-de-la-cnmc-por-la-que-tiene-que-pagar-31-millones-por-las-tarifas-excesivas-en-conciertos/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Tournier, C–395/87, EU:C:1989:319.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특정 회원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독점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회원국과의 비교는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판시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특정 회원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사용료 요율이 다른 회원국에서 부과되는 사용료 요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을 때 이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암시하며 이러한 경우 해당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특정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의 객관적 차이점을 통하여 사용료 요율의 차이를 정당화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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