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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2 이탈리아]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도서관의 고아 저작물 이용 절차를 규정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2015-02-이탈리아-1.pdf 바로보기

[이탈리아]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도서관의 고아 저작물 이용 절차를 규정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

 

박경신<*>

 

유럽연합 고아 저작물 지침의 시행을 위한 입법 시행령이 이탈리아에서 발효됨. 이 입법 시행령은 고아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고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울여야 할 적절한 노력의 기준 등 고아 저작물의 이용 절차를 골자로 하고 있음.

 

□ 사건의 경과

○ 2014년 11월 10일 유럽연합 고아 저작물 지침<1>의 시행을 위한 입법 시행령<2>이 이탈리아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14년 11월 25일 그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69조의 2 내지 제69조의 7이 신설됨.

 

□ 주요 내용

○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도서관, 교육기관 및 박물관, 기록 보관소, 시청각 유산 기관, 공영 방송사(이하 “해당 기관”)는 자신의 소장품 내에 포함된 고아 저작물을 디지털화, 색인화, 카탈로그화, 보존 또는 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에서 선택한 시간에 고아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고아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공중 제공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함.

○ 다음의 경우 고아 저작물의 대상임.

- 1) 해당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 신문, 잡지 또는 그 밖에 글의 형태로 출판된 저작물, 2) 해당 기관의 소장하고 있는 영상 또는 시청각저작물과 음반, 3) 해당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영 방송이 직접 또는 외주 제작한 영상 또는 시청각 저작물과 음반

- 위의 저작물 및 영상에 통합되어 있거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

- 저작권자가 이용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2014년 10월 29일 이전에 발간되거나 방송된 적이 없지만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해당 기관이 공중에 제공한 위의 저작물 및 영상

○ 해당 기관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권리자 중 한 명 이상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라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아 저작물로 간주됨.

- 해당 기관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문화유산 활동 관광부의 시스템을 통한 검색을 실시하여야 함.

- 이어서 출판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국립 도서관 시스템, 이탈리아에서 운영 중인 출판사, 저작자 및 도서 중개인 협회, 공탁금 예치소, 출간 서적 및 출판사를 위한 ISBN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저자와 예술가의 저작권 연락처 목록을 구축한 ‘WATCH(Writers, Artists and Their Copyright Holders)’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한 검색이 이루어져야 함. 시각예술 저작물과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에도 관련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나 사진 중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검색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에도 제작자 협회, 영화 유산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국제 표준 시청각 자료 번호(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와 같은 관련 식별 장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한 검색이 이루어져야 함.

○ 권리자에 대한 검색 결과는 문화유산 활동 관광부 홈페이지에 90일 동안 게재되며 이 기간 동안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저작물은 고아 저작물로 간주됨.

-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고아 저작물로 간주된 저작물은 이탈리아 내에서도 고아 저작물로 간주됨.

○ 고아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언제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저작물은 더 이상 고아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고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입증한 저작권자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게 되며 이미 이루어진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는 저작권자와 해당 기관들의 협회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계약에 의하여 정해짐.

- 이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나 당사자가 기존의 계약 조건에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법원에 보상금 액수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입법 시행령은 고아 저작물의 권리자를 검색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2단계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노력의 기준을 강화한 한편 저작권자를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열거함으로써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음.

 

□ 참고 자료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02c6961-4b47-4ba9-b778-880a846c93f2

-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4217_text

- http://merlin.obs.coe.int/iris/2015/2/article26.en.html

- http://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decreto.legislativo:2014-11-10;163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2> Decreto Legislativo 10 novembre 2014, n. 163, Attuazione della direttiva europea 2012/28/UE su taluni utilizzi consentiti di opere orfane, Gazzetta ufficiale n. 261 del 10-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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