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02 미국] 파워레인저의 패러디 영상물과 공정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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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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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레인저의 패러디 영상물과 공정 이용
김혜성<*>
1990년대에 어린이들을 위한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된 바 있는 파워레인저를 패러디해 제작한 높은 강도의 욕설과 폭력적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Power/Rangers’라는 제목의 14분짜리 짧은 팬 필름을 동영상 사이트에 공개하자 파워레인저의 저작권자가 삭제 요청을 함에 따라 패러디 영상물과 공정이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
□ 사실관계 ○ 2015년 2월 24일 뮤직비디오 감독 칸(Kahn)과 제작자인 Shankar는 1990년대에 어린이들을 위한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된 바 있는 파워레인저(Power Rangers)를 패러디하여 높은 강도의 욕설과 폭력적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Power/Rangers’라는 제목의 14분짜리 짧은 팬 필름(fan film)을 제작하여 동영상 사이트 YouTube와 Vimeo에 공개함. ○ 공개 직후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으면서 단시간 내에 YouTube에서만 1천만 회가 넘게 재생되었으나, 온라인상에 공개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파워레인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Saban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YouTube와 Vimeo에 삭제 요청을 함에 따라 이 동영상은 삭제됨. ○ 이후 YouTube에 다시 업로드가 되었으나 이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인증을 하여야 하고 동영상의 재생에 앞서 이 동영상은 Saban사와 무관하게 제작된 것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담겨 있어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먼저 나타나고 있음.
□ 팬 필름 제작자 및 감독의 주장 ○ 제작자 Shankar는 이 팬 필름은 패러디, 비평, 교육 목적에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공정 이용 법리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함. ○ 감독 칸은 팬 필름의 모든 장면들은 자신이 만들어 낸 새로운 것들이고 Saban사에 저작권이 있는 장면은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영리 목적이 아니도 무료로 공개한 것이어서 냅킨에 파워레인저를 그려서 친구에게 공짜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칸은 이 팬 필름이 무료로 공개된 것이어서 Saban사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 있던 파워레인저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 오히려 Saban사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aban사가 팬 필름의 공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파워레인저 팬들이 Saban사의 파워레인저라는 브랜드와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팬 필름을 혼동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함.
□ 평가 및 전망 ○ 어떤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은 팬 픽션 및 패러디와 관련된 애매한 법적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있음. ○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인데, 이 기준에 따른다면 문제가 된 파워레인저 팬 필름은 비영리 목적임이 분명하여 공정 이용에 해당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dailytrojan.com/2015/02/26/power-rangers-fan-film-morphs-into-copyright-issue/ - http://www.cnet.com/news/bloody-power-rangers-fan-film-returns-but-not-for-everyone/ - http://www.wokv.com/news/entertainment/power-rangers-fan-film-featuring-james-van-der-bee/nkLk5/ - http://deadline.com/2015/02/power-rangers-fan-video-legal-fight-haim-saban-joseph-kahn-1201380926/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