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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퍼블리시티권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7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법_2013가합32048.pdf 바로보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항소(각공2014하, 688)

○ 사실관계

- 가수, 배우 등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갑 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을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 서비스를 통하여 광고주들이 갑 등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이용함으로써 갑 등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

○ 판시 사항

- 우리 법상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ㆍ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판결 요지

-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상품의 판매 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 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 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성명권, 초상권 등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이나 종래의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리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거나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움.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음.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그런데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음. 따라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 양도ㆍ상속성,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음.

- 헌법상 인격권 또한 민법의 일반 규정 등을 통하여 사법적으로 보장되므로 개인의 동의 없이 성명이 이용됨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법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개인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인격적 법익의 주체가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 등(이하 “연예인 등”)인 경우 인격적 법익에 관한 일반 이론이 다소 수정되어야 함.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됨. 그러므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ㆍ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 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함.

- 우리 법상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없고, 키워드 검색 광고를 통하여 갑 등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갑 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키워드 검색 광고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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