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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아자동차의 그릴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7
첨부파일

대법원2012다55068.pdf 바로보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 판결 요지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이와 같은 의거 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 관계를 추정할 수 있음.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음.

- 피고들 디자인 등은 돌출부의 돌출 정도가 비교적 낮아 그 사이에 로고를 배치하고도 여유가 있는 점, 공간이 분할된 느낌 없이 중앙 부분이 약간 눌린 느낌만 주는 점, 상부 라인이 직선을 이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스케치와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스케치와 피고들 디자인 등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 스케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들 디자인 등이 원고 스케치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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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