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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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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반 중 가수의 노래 부분만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05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2012고정2834.pdf 바로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2고정2834 판결(확정)

○ 공소사실

- 피고인은 휴대폰 게임 프로그램에 피해자들이 제작ㆍ관리하는 음반에 수록된 가수의 음원 파일 중 가수의 노래 부분을 복제하여 프로그램 서버에 올려놓아 이용자들이 700원을 결제하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26곡의 음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였음.

○ 판단

-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의미하고 음반 제작자의 복제권 등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바, 음반의 원음 전부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복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음이 그대로 복제되는 한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음반에 있는 음악 중 가수의 노래 부분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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