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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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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05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3나36100.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확정)

○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중 주류 관련 뉴스 코너에 원고가 작성하여 저작권을 가진 인터넷 기사 중 69건의 기사를 게시하였음.

-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중 주류 관련 뉴스 코너의 경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수 사원에게 엄격한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만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음.

○ 판단

-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설령 내부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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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