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 목적으로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발행ㆍ판매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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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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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0.자 2013카합1287 결정(확정) ○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이하 “이 사건 서적”)에 관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사이에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자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서적의 독점적인 제작, 출판권을 부여하되, 신청인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이 사건 서적 정가의 20%에 상당하는 인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 표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하여 판매하였음.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서적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음. ○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서적은 이 사건 서적의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이 사건 서적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서적을 복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이 사건 서적에 관한 복제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서적에 관한 독점적인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대위하여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구함. - 피신청인: 피신청인 서적의 체계, 내용이 이 사건 서적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 판단 -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서적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신청인 서적을 복제, 판매한 것이 교육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ㆍ영리적인 점,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축약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그 분량도 상당한 점,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서적을 복제,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서적에 대한 현실적ㆍ잠재적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들의 복제, 판매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자인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독점적인 제작, 배포권을 허락받은 독점적 이용권자인 신청인은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대위하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피신청인 서적의 복제,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 -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서적을 지속적으로 복제, 판매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서적의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