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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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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사진에 언론사의 워터마크를 표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05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2013고정877.pdf 바로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0. 선고 2013고정877 판결(확정)

○ 공소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아 촬영자인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지 않고 소속 언론사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여 기사를 편집하여 인터넷 뉴스에 공중 송신한 것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

○ 판단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임. 피고인이 편집한 기사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에 피고인의 소속 언론사가 표시된 것은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에 특정한 코드나 유형 등을 삽입하는 기술인 워터마크를 이용한 것이고, 이 워터마크 표시는 「저작권법」 제2조 제29호 나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인 권리 관리 정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저작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고 주된 목적은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이용을 허락받아 기사 편집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과 소속 언론사는 저작자인 피해자의 사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들이므로 자신들이 사진의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식별해 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사진에 소속 언론사의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기사를 편집할 수 있음. 또한 피해자로부터 사진의 이용 허락을 받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들에서도 피해자의 사진에 해당 언론사의 워터마크가 삽입되어 있는 것인 일반적인 관행임.

- 따라서 피해자의 사진에 삽입된 소속 언론사의 워터마크는 반드시 저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로서가 아니라 사진의 이용 허락을 받은 언론사를 표시하여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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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