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속 구단이 배포한 프로야구 선수의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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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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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2가합533044 판결(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NC 프로야구 구단의 선수인 E를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임. - 피고는 NC 구단의 E 선수에 관한 사진을 찾던 중 G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그 출처가 NC 구단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가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블로그”)에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이 사건 사진의 출처를 원고가 아니라 NC 구단으로 표시하였음. - G는 NC 구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비롯하여 NC 구단 소속 선수들을 촬영한 약 50장의 사진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고, G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메일에 첨부된 위 사진 파일 가운데 이 사건 사진을 기사에 게재하고 이 사건 사진의 출처를 NC 구단으로 표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선수의 소속 구단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진의 경우 기자들은 그 사진을 보도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해 왔음. ○ 판단 -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이 NC 구단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G 기자의 기사를 믿고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한 것이어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자인 피고가 소속 구단이 배포한 선수들의 사진을 보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진의 원저작권자인 원고를 찾아내어 그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