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소속 구단이 배포한 프로야구 선수의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한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03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2가합533044.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2가합533044 판결(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NC 프로야구 구단의 선수인 E를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임.

- 피고는 NC 구단의 E 선수에 관한 사진을 찾던 중 G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그 출처가 NC 구단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가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블로그”)에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이 사건 사진의 출처를 원고가 아니라 NC 구단으로 표시하였음.

- G는 NC 구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비롯하여 NC 구단 소속 선수들을 촬영한 약 50장의 사진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고, G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메일에 첨부된 위 사진 파일 가운데 이 사건 사진을 기사에 게재하고 이 사건 사진의 출처를 NC 구단으로 표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선수의 소속 구단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진의 경우 기자들은 그 사진을 보도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해 왔음.

○ 판단

-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이 NC 구단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G 기자의 기사를 믿고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한 것이어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자인 피고가 소속 구단이 배포한 선수들의 사진을 보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진의 원저작권자인 원고를 찾아내어 그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소속 구단이 배포한 프로야구 선수의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한 사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