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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침해 사실 및 목록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웹하드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2-26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법2013노1040.pdf 바로보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1040, 1311 판결(상고)

○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웹하드를 운영하였는바, 이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이 사건 콘텐츠들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하게 하였음.

- 피고인들은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일정한 저장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전용 브라우저(browser)를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 공간에 업로드하여 보관하도록 하여 이 콘텐츠를 원하는 이용자들이 전용 브라우저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하여 이용하게 하거나(웹하드), 그 이전에는 전용 검색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회원들이 다른 회원의 피시(PC)에 저장된 디지털 콘텐츠를 검색하여 다운도르하게 하고(P2P), 그 대가로 다운로드한 이용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아 그중 일부를 업로드한 회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형식으로 사이트를 운용하였음.

○ 판단

- 우리나라의 저작물 시장 중 불법 복제물로 인한 시장 침해 규모가 2008년 2조 4234억 원(시장 침해율 22.3%), 2009년 2조 2497억 원(시장 침해율 21.6%)에 이르고, 그중 온라인상에 발생하는 시장 침해 규모가 2009년 1조 4251억 원(전체 침해 규모 중 63% 상당)에 이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복제물 중 약 32.5%가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웹하드 및 P2P 사이트들은 회원들 사이의 불법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고 있고, 그로 인한 수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전용 브라우저, 검색 프로그램 및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웹하드 및 P2P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들은 사전에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제휴를 맺거나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하는 일부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무단으로 업로드·다운로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웹하는 및 P2P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이 사건 웹하드 및 P2P사이트에서도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바, 피고인들은 운영자로서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향유하였음.

- 피고인들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다운로드되어 저작권이 침해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Windows’는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으로 사전에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 보호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의 대상인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각 저작권자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업로드·다운로드를 차단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전용 브라우저의 메인 화면에 이 콘텐츠를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항목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이 콘텐츠를 게시판에 등록된 날짜 순서로 그대로 노출시켜 이용자들로 하여금 쉽게 다운로드하게 하였음.

- 피고인들과 같은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운영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실 및 목록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 범의를 부정한다면 저작권자로서는 시중에 난무하는 수백 개의 웹하드 및 P2P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여 그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저작물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사이트 운영자들은 그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으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그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시값 필터링이나 오디오·비디오 디엔에이(DNA)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였는데, 저작권자가 그에 필요한 저작물의 원본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운영자들의 방조 범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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