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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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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업체의 말만 믿고 저작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의 과실이 인정된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2-26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2가단5144473.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2가단5144473 판결(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미술 저작물인 이미지를 창작하여 등록하였음.

- 피고는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과자의 포장 디자인 용역 업무를 대금 5백만 원으로 정하여 의뢰하였고, 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미술 저작물을 이용한 이 사건 과자의 포장 디자인을 제공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G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G에게 2십만 원을 지급함.

○ 판단

-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과자의 내부 포장 용지 및 포장 박스에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미술 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G에게 이용료를 지급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미술 저작물에 관한 G의 저작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G가 이 사건 미술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알아보는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미술 저작물을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과자의 포장에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진 원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피고의 과실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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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