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깃털 공예품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2-17
첨부파일

대법원2012다73493.pdf 바로보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 판결

○ 판시 사항

- 어떤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

-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 관계가 추정되는 경우

-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의 유사성도 함께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 요지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함.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함.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이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됨.

-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음.

○ 판단

- 원고는 피고가 깃털 공예를 시작하기 훨씬 전인 1998년경부터 깃털 공예를 시작하였고, 원고의 각 공예품은 모두 1999년부터 2004년경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금계 농장 부근에서 야생화 농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자주 왕래해 온 이웃으로, 2007년 초경 원고의 집수리를 위하여 원고의 집에 드나들면서 원고의 각 공예품을 처음 본 이후에 원고의 공예품에 관심을 보이며 원고에게 제작 기법 등에 관하여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각 공예품은 원고의 각 공예품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음.

- 깃털 그 자체의 색깔이나 형태 부분의 유사성을 제외하고 대비한 결과, 피고 공예품은 원고 공예품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피고의 각 공예품에 가해지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각 공예품은 각각 원고의 각 공예품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물품임.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깃털 공예품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