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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로그램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2-05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3가합23162.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23162 판결(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지도 엔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자 라이선스 1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7개를 공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루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울특별시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자 라이선스 1개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7개에 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개발자 라이선스 1개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1개만을 공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시 T-GIS 현장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설루션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이라 함.)를 개발하여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7개를 납품하였음.

-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한 다음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홈페이지 서버로 단말기에 등록된 각종 메일 주소,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안드로이드 계정(ID),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Main Activity Class) 경로가 전송되도록 하는 기능과 원고가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단말기에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거하였음.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 및 헤더 정보 확인 코드에 기재된 원고 회사 홈페이지 주소와 이를 검사하는 코드를 삭제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품명을 표시하는 패키지명을 변경하였음.

○ 복제권 침해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자 라이선스 1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7개의 대름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나머지 라이선스들을 모두 제공하여 피고가 위 8개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채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한 대가를 전부 지급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나머지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납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허락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피고가 원고로부터 나머지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7개를 서울특별시에 납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이용 허락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 프로그램 역분석

- 역분석(Reverse Analysis)이란 목적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역어셈블링 또는 역컴파일링하여 원시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변환하여 그 프로그램에 내재된 아이디어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을 말함. 그런데 역분석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저작물인 목적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과정을 수반하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역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됨.

-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은 프로그램의 복제를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의 역분석에 관하여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고 같은 법 제101조의4 제1항은 역분석 가운데서 특히 프로그램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에 관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프로그램의 역분석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은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

-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는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엔진 프로세스나 기술적 작동 원리 등과 같이 프로그램에 내재된 기초 아이디어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적법성이나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보안 요구 정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불과함.

-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허용하면서도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호환성의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역분석을 허용하고 있음.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내장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 수차례 기술 지원을 주고받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쉽게 제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에게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하였으므로 피고의 역분석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기술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서울특별시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 우리 저작권법상으로는 공정 이용의 원칙의 취지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역분석이 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제101조의4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공정 이용의 원칙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역분석을 허룡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단말기로부터 그 단말기에 등록된 각종 메일 주소,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안드로이드 계정,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경로를 전송받아 적법한 라이선스가 부여된 단말기인지 여부를 식별한 다음 적법한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아니한 단말기로 판명된 경우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설정해 두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모두 제거하였으므로 피고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음.

○ 권리 관리 정보의 제거·변경 여부

-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내장된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 및 헤더 정보 확인 코드에 기재된 원고 회사 홈페이지 주소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제품명을 표시하는 패키지명은 모두 원고의 상호 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영문 명칭을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를 식별하기 위한 권리 관리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권리 관리 정보를 모두 삭제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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