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홍보 포스터에 포함된 얼굴 사진과 초상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2-05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3가단5096557.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단5096557 판결(항소)

○ 사실관계

-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는 보령머드축제의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원고의 얼굴 및 상체의 일부분이 촬영된 모습이 포함된 포스터(이하 “이 사건 포스터”라 함.)를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였고 보도 자료를 피고들을 포함한 언론사에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하였음.

- 피고 언론사들은 인터넷 뉴스에 이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이 사건 포스터가 보령머드축제 포스터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 사건 포스터를 게재하였음.

○ 판단

-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며, 이는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초상)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또는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 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 영리권 이른바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표 거절권과 초상 영리권임.

- 피고들이 보도한 기사들은 피고들이 보령머드축제의 주관자인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가 배급한 보도 자료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바, 피고들과 같은 언론사로서는 제공받은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주관사가 제공한 기사에서 거기에 포함된 사진이 허락을 받고 사용된 것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포스터가 원고의 사진을 부정적으로 표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포스터가 원고의 사진을 주된 인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 점, 보령머드축제는 해마다 외국인을 포함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 축제로서 설사 이 사건 포스터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다소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상의 내용, 게재 목적 등에 비추어 그로써 원고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포스터를 게재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데 대한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홍보 포스터에 포함된 얼굴 사진과 초상권 침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