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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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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 손해배상의 요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2-03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3가단114795.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단114795 판결

○ 판단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의한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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