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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여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2-02
첨부파일

서울고법2013나33609.pdf 바로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나33609 판결(확정)

○ 판단

- 원고의 서적 중 토암산 근처에 축성 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부분,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암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해석으로서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고, 피고 소설의 해당 부분 서술 표현은 원고의 서적의 해당 부분 서술 표현과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서적 중 천개석이 깨졌을 때의 상황과 김대성의 좌절을 서술한 부분 및 석굴암 창건 주체에 관한 서술 부분의 서술 표현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소설의 해당 부분 서술 표현 역시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가합80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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