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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키워드 광고 서비스는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에 대한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1-28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가합201390.pdf 바로보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22. 선고 2013가합201390 판결(항소)

○ 사실관계

- 원고들은 가수, 배우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고, 피고들은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

- 웹 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의류와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광고주들은 자신의 상품 판매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피고들로부터 원고들의 성명(예명 또는 실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등록한 광고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람들이 검색창에 원고들의 성명과 해당 상품명을 입력하면 자신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 문구가 노출되도록 하는 등 무단으로 원고들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함.

○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판단

-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 양도·상속성,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음.

○ 성명권 침해에 대한 판단

- 개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신의 성명이 제삼자에 의하여 이용당한 것이 그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고 그 개인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을 가짐.

- 그러나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이하 “배우 등”이라고 함.)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본래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어서 인격적 이익의 보호는 대포적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 법익에 관한 일반 이론은 그 주체가 배우 등인 경우에는 다소의 수정을 필요로 함.

- 배우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을 권한 없이 사용한 것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의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그 배우 등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하거나 저하시키는 경우, 그 밖에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 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함.

- 키워드 광고 서비스 또는 그 이용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성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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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