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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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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점 판매 계약의 해지 후 홍보물(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홍보물 제작비의 30%로 인정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1-27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3가합9036.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9036, 74306 판결(항소)

○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승마 운동기구의 광고를 위하여 모델 및 이 사건 승마 운동기구를 촬영한 이미지 및 동영상(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함.)을 18,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로부터 제공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용하였고, 원고의 해지 통지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저작물이 게재되었음.

○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가 이 사건 승마 운동기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그 나름대로 다른 홍보물과는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사진 저작물 내지 영상 저작물임이 인정되고,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삼자에게 전송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이 사건 저작물 자체에 대한 판매 수익이 아닌 이 사건 승마 운동기구의 판매로 인한 이익을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음. 한편 이 사건 저작물은 이 사건 승마 운동기구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성질상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가 어려운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18,000,000원의 30%에 상당하는 금원인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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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