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부정한 사건 | ||
---|---|---|---|
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1-26 |
첨부파일 | |||
○ 인천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3가합696 판결(확정) ○ 판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신이 이 사건 이미지 파일에 대한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지급만을 구하였고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이미지 파일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추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이미지 파일에 대한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이후 그 즉시 원고의 저작권 보호 요청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이미지 파일의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해시값 필터링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이미지 파일에 대한 검색 및 업로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 - 피고들은 저작권 보호 필터링 서비스업체와 사이에 필터링 서비스 제공 및 저작권 보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상시 감시 활동을 수행해 왔던 사실 - 이 사건 이미지 파일과 같은 일러스트 이미지 중에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다수 있으므로 단순히 금칙어를 “일러스트”라고 설정하여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러스트 이미지에 대한 업로드까지 금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위의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그 침해 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거나 원고의 저작물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현재의 기술 수준 및 사회 통념 등에 비추어 적절하고 가능한 기술적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