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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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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특정이 필요하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1-16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2013노1723.pdf 바로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1723 판결(상고)

○ 사실관계

- 파일 공유 사이트의 이용자(성명 불상자)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영상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함.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회사로부터 금칙어 설정을 포함한 침해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측은 DNA 동영상 필터링 등 실효적인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

- 사이트 운영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방조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됨.

○ 판단

- 저작재산권은 지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개성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에 대하여 재산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일반 재산 범죄에서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나 재산상 이익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권리이고, 나아가 권리자가 일반인 또는 특정인에게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므로, 그 침해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즉 침해 행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원저작권자(해외 법인)로부터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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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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