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동 저작자 | ||
---|---|---|---|
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1-15 |
첨부파일 | |||
○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2나104825, 104832 판결(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성 전파성 질환, 자궁경부암 등을 진단하는 바이오칩을 개발·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판매하는 바이오칩을 판독할 수 있는 바이오칩 스캐너를 개발·판매하는 회사임. -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바이오칩 스캐너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기로 하는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전용 스캐너의 개발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개선 및 최적화에 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였음. ○ 판단 - 공동저작물이라 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복수의 사람이 모두 창작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작물을 작성함에 창작적 행위를 행한 사람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하려고 하는 공통의 의사가 있어야 함. 그러므로 저작물의 작성에 2인 이상의 복수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한 사람만이 창작적인 요소에 관한 작업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보조적인 작업을 행한 것에 불과하거나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함에 그친 때에는, 창작적 작업을 담당한 사람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저작자로 되지 아니함. - 원고 전용 스캐너의 개발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선과 최적화에 관한 기술정보 등은 원고가 원고 전용 스캐너와 함께 사용하는 구동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 액손사의 스캐너와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작동 과정에서의 오류, 오동작 및 기타 개선 사항, 분석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에 불과하여 원고가 구동 및 분석 소프트웨어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구동 및 분석 소프트웨어의 공동 저작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이전글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
다음글 |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방안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