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은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붜 시행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종하는 동안과 사망한 70년간 존속하게 되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에세 보호될 때에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저작재산군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인 외국인의 생존 + 사후 70년이 됩니다.
저작재산권에 관한 보호기간의 계산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기산합니다.
예컨대 1963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1964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2034년 12월 31일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하게 됩니다.
또한 연장된 보호기간을 적용하는 법 시행일(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급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질의 사안과 같이 1950년에 사망한 작가의 경우 1951년부터 기산하여 2001년에 이미 보호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연장된 보호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품을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번역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사상, 감정, 방식, 방법 등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를 외부에 말, 문자, 색, 음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학 도형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성이 있는 것일 경우네는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다툼이 생긴 경우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2.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용'의 범위 내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그러나 인용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 여러 논문이나 학술지의 내용을 짜깁기 하는 형식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책 출판과 같은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3. 전술한 바와 같이 인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올리셔야 합니다.
1. 저작권은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고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이를 창작한 자(저작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과 사업자 등록은 별개이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만 절차에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대해 판례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3.8.19 자2003카합1713 결정)
즉, 홈페이지에 만드는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배열에서 다른 홈페이지를 모방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자체가 하나의 편집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개별 콘텐츠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그 유형에 따라 각각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저작권 등록은 전 세계적으로 각기 유사하나 별도로 제도로 두고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에서만 저작권 등록을 한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등록의 효과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의 효과를 누리고 싶은 국가마다 별도의 저작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홈페이지 내부에 상표가 존재한다면, 해당 상표는 별도로 특허청을 통하여 상표 등록을 사전에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단순히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Simple Link)는 링크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복제 및 전송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상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을 받으셔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권리가 발생하고 등록이나 출판 등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방식주의는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에 따른 것이며, 우리나라나 중국의 포함하여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 표시는 과거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저작권협약(Universial Copyright.convention, UCC)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표시나 "All rights reserved"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표기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작권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별도의 등록없이 창작하는 그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등록을 이유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소송을 하는 경우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각 국가별로 저작권 등록제도가 조금씩 상이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만 등록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등록을 하신다고 하여도 그 법적 효력이 미국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 저작권 등록을 하시고자 하는 국가별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저작권 등록은 미국 저작권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등록수수료가 상이하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저작권청 홈페이지(http://www.copyright.gov/)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어문저작물의 경우 온라인 등록의 경우 수수료는 약 35달러 이며, 우편 등록의 경우 수수료는 50달러 입니다.
신문기사의 경우에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사고 보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글이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어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저작권은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 있습니다.
질의 사안과 같이 외국 기사르 단순히 발췌하여 번역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언론 보도 내용을 문장 그대로 이용하거나 번역하는 경우 복제 또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 및 기타 관련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하되 요약하면서 저체 내용이 저작권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요약하였거나, 해당 언론 보도나 자료 등에 있는 사실정보, 사상 등 아이디어만 이용하여 새롭게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