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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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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61 해외저작권상담 영화제 상영을 위한 CCL표시가 된 음원저작물의 이용 2016-09-21 2991
160 해외저작권상담 어플 속 캐릭터물의저작권 양도 문의 2016-09-21 2036
159 해외저작권상담 스페인 저작권 등록 2016-09-21 1833
158 해외저작권상담 아마존 킨들(전자책)을 이용한 영문 소설 출간 2016-09-21 1886
157 해외저작권상담 비틀즈의 이미지와 초상권 2016-09-21 2458
156 해외저작권상담 여러국가의 오르간 연주곡집 출판 2016-09-21 2204
155 해외저작권상담 일부 문장의 블로그 게시, 인용과 부종적 성질 2016-09-21 2662
  •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인용에 있어 저작물의 구체적인 분량이 아닌 "부종적 성질", 즉 인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주가 아니라 종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비해 허용되는 범위를 상당히 좁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일부 문장(1~4문장) 정도 출처표시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일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될 문제이며, 인용에 해당하려면 전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명확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154 해외저작권상담 전시기획제안서와 저작권 침해 2016-09-21 2256
15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료 부담에 관하여 2016-09-21 2631
152 해외저작권상담 고전명화 전시기획 2016-09-13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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