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문 소설의 저작권은 <국내 저작권>인지 <국제저작권-영문권>으로 별도로 분류 되는 지?
- 해당 소설이 국문인지 영문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 저작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해당 소설의 언어와 관계없이 창작하는 즉시 어문 저작물이 됩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이 이용 또는 침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어문 저작물의 침해가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미국에서 침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2. 위에 소개한 것처럼 아마존 킨들을 통해 출간한 <영문 소설>의 저작권 침해 당한 경우 어떤 저작권법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영문소설은 국내저작권법과 무관하다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가 적용되게 되므로 1차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함께 해당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침해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현지 사법기관을 통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지에서 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간에 위원회의 조정을 받기로 합의가 되어야하며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침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 침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침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현지에서 현지 로펌 등을 통하여 중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저작권은 무방식주의 즉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하는 즉시 권리가 발생하는 관계로 국제적으로 권리자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명인사는 자신의 초상이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고, 사망 후의 존속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틀즈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득하고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진 저작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과 별도의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해당 사진 저작자로부터의 이용허락도 필요합니다.
이에 먼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해당 가수의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업체를 연락하시어 컨택 포인트를 찾으시는 방법과 해당 제품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직접 컨택하시어 협의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찾아보신 Apple Corps 사에서 비틀즈 관련 상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만약 비틀즈의 이미지를 해당 회사에서 모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허락도 해주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콘텐츠 관련 유관기관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경우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현지에서 우리 권리자들의 저작권 침해 및 합법유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유럽, 미국 등에는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미국과 영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으므로 이쪽을 통해서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인용에 있어 저작물의 구체적인 분량이 아닌 "부종적 성질", 즉 인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주가 아니라 종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비해 허용되는 범위를 상당히 좁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일부 문장(1~4문장) 정도 출처표시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일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될 문제이며, 인용에 해당하려면 전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명확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이용은 비영리 목적이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음원 이용의 경우, 음악 관련 신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를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원의 작곡가, 실연자(가수 및 연주가) 및 음반제작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들은 각자의 노력으로 음원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우리나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현지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료가 징수되며 이는 국가별 신탁관리단체간 상호관리협약에 따라 재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