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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91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규정집이나 책자 편집과 저작권 2016-11-15 2388
  •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이라 할 수 있는 베른협약(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서는 '입법, 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서 결정한다.'(베른협약 제2조의1)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성격의 문서들은 베른협약에 가입된 대다수의 선진국들의 입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의 경우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펀집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법 제7조)는 비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생산하는 모든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생산하는 공문서나 연구보고서 등은 여전히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공표하는 법률이나 규정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괄적으로 외국 정부에서 발간한 저작물 모두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별 저작권법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정부에 속한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법률, 명령 규칙, 고시와 재판 및 공적으로 작성된 판결요지에는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가 혹은 지자체가 일반에 알릴 목적으로 작성한 홍보자료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한 규정들을 갖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공표하는 모든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이용하시고자 하는 저작물의 국가별 저작권법을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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