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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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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91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규정집이나 책자 편집과 저작권 2016-11-15 2386
190 해외저작권상담 국기와 저작권 2016-11-15 3378
189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신문 이용 강의 2016-11-14 3117

  •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국 저작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신문기사의 경우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사고보도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글이며,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여 어문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 있습니다. 

    특히 사설의 경우 단순한 사실전달 정도의 기사가 아니므로 질의의 사안과 같이 해당 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질의사안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조항이 법 제25조인데 동 조항은 학교(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 기관)는 공표된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나 교육기관에만 해당되므로 질의하신 사안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비영리 목적 및 출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차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188 해외저작권상담 공공장소 건축물을 찍은 사진 2016-11-14 2432
187 해외저작권상담 영화 포스터 및 초상권 문제 2016-11-14 4416
186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작가 작품 사용 관련 2016-11-14 2532
18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저널 번역 출판 문의 2016-11-14 2235
184 해외저작권상담 중국 저작권 등록 2016-11-14 2431
183 해외저작권상담 외국곡을 리메이크해서 발매하고 싶습니다. 2016-11-14 3080
182 중국저작권등록상담 애니메이션 저작물의 경우 영상저작물 등록과 별도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도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해야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2016-11-08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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