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FAQ

현재 카테고리 명 넣어주세요

241 건 (6/25 page)

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91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규정집이나 책자 편집과 저작권 2016-11-15 2389
190 해외저작권상담 국기와 저작권 2016-11-15 3378
189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신문 이용 강의 2016-11-14 3118
188 해외저작권상담 공공장소 건축물을 찍은 사진 2016-11-14 2432
187 해외저작권상담 영화 포스터 및 초상권 문제 2016-11-14 4417
  • 먼저 사진은 우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진의 피사체의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판례를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와 퍼블리시티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질의하신 사진만을 놓고 본다면 위와 같이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은 논외로 하고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사진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하였다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과 별도로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포스터의 경우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어 이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터를 그대로 쓰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무방식주의 즉,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이 권리의 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어떤 저작물이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각 국가별로 등록을 받고 있으므로 어떤 국가에서 언제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별로 등록을 해야하며 어느 한 국가에만 등록을 한다고 모든 국가들에서 저작권 등록의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저작물의 우리나라 등록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것이라면 저희 한국저작위원회 등록임치팀(055-792-0267)으로 연락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당 유명인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시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그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포스터(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시고자 하신다면 해당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186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작가 작품 사용 관련 2016-11-14 2532
18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저널 번역 출판 문의 2016-11-14 2235
184 해외저작권상담 중국 저작권 등록 2016-11-14 2433
183 해외저작권상담 외국곡을 리메이크해서 발매하고 싶습니다. 2016-11-14 3080
182 중국저작권등록상담 애니메이션 저작물의 경우 영상저작물 등록과 별도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도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해야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2016-11-08 2839
맨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