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이라 할 수 있는 베른협약(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서는 '입법, 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서 결정한다.'(베른협약 제2조의1)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성격의 문서들은 베른협약에 가입된 대다수의 선진국들의 입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의 경우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펀집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법 제7조)는 비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생산하는 모든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생산하는 공문서나 연구보고서 등은 여전히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공표하는 법률이나 규정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괄적으로 외국 정부에서 발간한 저작물 모두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별 저작권법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정부에 속한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법률, 명령 규칙, 고시와 재판 및 공적으로 작성된 판결요지에는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가 혹은 지자체가 일반에 알릴 목적으로 작성한 홍보자료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한 규정들을 갖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공표하는 모든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이용하시고자 하는 저작물의 국가별 저작권법을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기 등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용허락 없이 이용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개별 국가별로 국기 등의 이용방법 등을 담은 법령이나 규정 또는 지침들을 따로 제정하여 자신들의 국기의 훼손이나 오용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 자체를 별다른 훼손 없이 그대로 이용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국 저작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신문기사의 경우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사고보도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글이며,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여 어문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 있습니다.
특히 사설의 경우 단순한 사실전달 정도의 기사가 아니므로 질의의 사안과 같이 해당 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질의사안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조항이 법 제25조인데 동 조항은 학교(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 기관)는 공표된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나 교육기관에만 해당되므로 질의하신 사안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비영리 목적 및 출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차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등은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건축저작물(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설계한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작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제2항)
따라서 개인적인 이용이나 판매의 목적이 아닌 경우 직접 사진을 촬영하시어 이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생존 여부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이전의 저작물에 관계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생존하여 있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축저작물의 경우 판매용 즉1장 짜리로 형태로 된 복제물(연하장, 캘린더, 포스터 등)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책자의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이 독자의 눈을 끌게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그것이 잡지나 책자의 판매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건축물들 중에서도 근래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건축되어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예컨대 중세시대에 지어진 성이나 성당과 같이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축저작물) 판매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사진은 우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진의 피사체의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판례를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와 퍼블리시티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질의하신 사진만을 놓고 본다면 위와 같이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은 논외로 하고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사진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하였다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과 별도로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포스터의 경우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어 이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터를 그대로 쓰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무방식주의 즉,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이 권리의 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어떤 저작물이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각 국가별로 등록을 받고 있으므로 어떤 국가에서 언제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별로 등록을 해야하며 어느 한 국가에만 등록을 한다고 모든 국가들에서 저작권 등록의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저작물의 우리나라 등록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것이라면 저희 한국저작위원회 등록임치팀(055-792-0267)으로 연락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당 유명인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시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그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포스터(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시고자 하신다면 해당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종류나 이용주체와 관계없이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이용허락 계약 등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의주신 외국 음악을 경우도 역시 원칙적으로는 해당 외국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모든 저작권자들과 계약을 통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저작권로부터 권리 신탁을 받아 권리 행사를 대행하는 신탁관리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외국 곡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신탁관리단체들과 상호 관리계약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신탁관리단체에만 사용료를 지불하면 합법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료 및 사용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400),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02-745-8286), 한국음반제작자협회(02-711-9731)에 연락을 취하시어(세군데 모두), 신탁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협회의 이용신청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인 영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소설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러시아 영화 저작물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먼저 살펴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러시아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사유에서 열거된 내용(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위한 이용)의 경우, 정보, 학술, 학습, 보도 목적을 위한 자유로운 이용인 민법 제1274조 3항 내용으로 정보, 학술, 학습, 보도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