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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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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211 해외저작권상담 일반 홍보행사에서의 음원 사용 2016-11-18 2309
210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밴드의 로고 사용 관련 2016-11-18 2360
209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뉴스 번역과 저작권 침해 2016-11-18 4065
20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판권 2016-11-18 2549
207 해외저작권상담 영화를 이용한 수업 저작권 문의 2016-11-18 3285
206 해외저작권상담 악보 채보와 저작권 등록 2016-11-18 2752
  • 저작권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저작권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 저작권 등록 관련 문의는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02-2669-0267 / www.cros.or.kr)으로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연주음악을 악보로 변형하여 판매하는 경우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특정 국가에서 등록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전세계적으로 무방식주의, 즉 저작권 등록이 없이도 창작한 즉시 권리가 발생하므로 저작권을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 사안과 같이 악보의 경우 해당 저작물 저작권은 음악을 작곡한 원작곡자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등록도 원작곡가가 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해당 원곡을 변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2차적 저작물로서 이러한 변형도 원작곡자로부터 허락을 득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일생과 사후70년동안 존속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주자가 아직 생존 중이거나 사망한지 아직 7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호기간 내에 있는 저작물이므로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 또는 그의 유족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20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건축물 사진 이용 시, 저작권법 적용? 2016-11-18 2463
204 해외저작권상담 공예저작물 카피와 소송 대응 관련 2016-11-18 1927
20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 문구 2016-11-18 2695
202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대학 기출문제 2016-11-16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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