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2013년 7월 1일 부터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 받습니다.(시행일 이전에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저작권재산권의 보호기간 계산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한편 1963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개정 전 법에 따르면 1964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50년이 되는 2013년 12월 31일에 보호기간 종료되었어야 하나, 개정법이 2013년 7월 1일에 발효됨에 따라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어 2033년 12월 31일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됩니다.
작가 사망 후 보호기간 존속 중에는 작가의 유족 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으나,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저작물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물이 있는 홈페이지 이름과 URL만 게재하는 단순 링크(simple link) 또는 해당 저작물이 있는 상세 웹페이지 주소를 게시하는 직접 링크(deep link)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9.11.26.선고 2008다77405 판결 참고).
따라서 모바일 SNS 등을 통해서 주소만을 링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이를 시청한 자도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귀하는 해당 사이트에 미국 저작권법 512(g)(2) 및 (3)에 따라 대응통지(counter notification)을 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대응통지에는 특별한 권한을 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지 및 삭제 제도(Notice & Take-down) 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인이 ISP에게 불법 저작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면, 2. ISP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서비스 중단과 함께 해당 저작물의 게시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귀하의 현단계) 3. 이후 통지를 받은 게시자(귀하)가 미국 저작권법 512(g)(2) 및 (3)에 따라 대응통지하여 ISP에게 서비스 재개 요청을 하면, 4. ISP는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인 관할 법원에 제소할 것을 기다립니다. 5. 이후 신고인이 제소하지 않는다면 ISP는 서비스를 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통지를 발송하신다고 하여도 신고자가 미국 관할 법원에 제소한다면 이에 대응하셔야 하므로 사전에 미국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이 없이도 발생하므로 자신의 저작물을 미국에 등록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귀하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소송 등에 있어서 해당 저작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절차나 등록기간 동안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타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외국인의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목적상의 제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업목적'의 범위는 좁게 해석되고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당해 수업에서의 직접적인 강의를 위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연구대회 출품하는 영상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위의 저작권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샘플 음악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해당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음악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위임·신탁 받아서 권리행사를 대리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있습니다. 질의자께서 이용하시려는 곡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사가,작곡가) 02)2660-0400, 한국실연자연합회(연주자, 가수 등) 02)745-8286,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자) 02)3270-5900 세 단체 모두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위 단체들을 통하여 허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닌 곡은 개별적으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해당 국가의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신탁관리단체에서 상호관리 되지 않는 곡을 개인이 직접 외국 권리자와 컨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클래식 곡들을 선정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저작권 문제 없이 이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