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유명 미술작가의 작품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 변형하시려는 원작품은 명백히 저작물로 보호받는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먼저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락없이 미술작품을 그대로 쓰실 경우도 문제지만 이를 변형하여 허락없이 이용하실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저작인격권(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등이 변경,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 침해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술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려면 먼저 권리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카소 작품 스타일의 인형제품에 '피카소'라는 이름을 붙여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과 상표권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안전한 사업을 위해서는 일단 이용하고자 하는 작품의 작가 또는 그 권리를 대행하는 측에 연락하셔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용의 구체적 내용과 이용범위 등을 논의하시고 이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쓰시고자 하는 사진들이 모두 유명인사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진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법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처리 문제입니다. 사진저작물들의 저작권은 이들 유명인사를 찍은 사진작가에게 있습니다. 먼저 이들 사진의 저작권자를 파악하신 후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사진저작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체를 통해 확인 및 이용계약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화보집에 실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하시려는 사진의 대상이 되는 유명인사의 경우 초상권 보호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나라 법원도 판결을 통해 초상권 보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유명인사의 사진을 쓰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 건물은 건축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저작물은 항상 공개된 형태로 전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동일한 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 건축물을 사진 촬영하여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이 저작권 문제가 없는 동영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권리자가 허락하지 않은 동영상이라면 번역 이전에 이 동영상을 질문하신 분의 사이트에 옮겨 제공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의 복제 이용만을 허락한 것인지, 아니면 번역․배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허락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이용하셔야 추후에 발생할 저작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하시고자 하는 외국 만화캐릭터는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저작물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외국 저작물의 권리자를 확인하신 후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만화들이니 방송사 쪽을 통해서 외국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외국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거래를 해주는 믿을 만한 대리중개업체를 통해 권리자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권리자를 찾게 되면 연락을 취해 이용 조건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비용이나 계약기간, 이용의 범위(온․오프라인 이용) 등은 계약을 통해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대하여는 동종 업계의 대표적인 업체를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화책을 원작으로 오디오북을 만든 경우라면, 오디오북은 만화책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독립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즉,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2차적저작물 작성자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원작품의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2차적저작물 작성자의 허락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을 양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단순히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은 저작물 이용범위나 이용권한 등에서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저작권 계약 체결 시 그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조만간 게임 및 캐릭터 개발을 위해 관련 계약을 체결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시 저작권 귀속 및 사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작권 전부를 귀사가 가지는 것으로 할 때에도 거기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의 경우 버전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히 국제 거래와 유통에 있어서는 권리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등록을 해두면 현지에서의 권리주장이나 저작권 침해대응 시에 좀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인증팀(www.copyright.or.kr)에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문부과학성 저작권과(www.bunka.go.jp)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건과 관련된 쟁점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에서 영어 관련 학습서를 직접 수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를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저작권료 지불문제입니다.
첫째, 병행수입 가능 여부 –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출판된 영어학습서를 구입해 우리나라에 유통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를 병행수입이라고 합니다. 권리자와 계약을 통해 한국에서 출판하는 방법 외에 외국 현지에서 제작된 것을 바로 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수입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는 한 대체적으로 권리침해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병행수입이 허용되며 따라서 권리침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대여권 관련 - 직접 수입하신 학습서를 대여하려고 하시는 데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은 권리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대여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즉 대여권(영리목적의 대여)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대여권은 최초판매원칙의 예외로서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반, 컴퓨터프로그램에만 대여권이 부여되고 있고, 서적 등에는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대여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서적은 대여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자에게 대여권이 없는 한 이를 대여하는데 있어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대여점들의 영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저작권료 지불 문제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저작권자에게 도서의 대여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다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 내 불법서버 등 저작권 침해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위원회에서는 북경사무소(소장 박철홍)를 설치하여 중국 현지에서 전문적인 저작권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경사무소에서는 현지 전문 법률사무소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저작권 라이선스 수출입 계약 등에 관한 컨설팅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법적인 구제조치 방안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86-10-6501-5437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분명히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