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에서 패러디란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 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패러디에는 원작 자체를 비평의 수단으로 삼는 '직접적인 패러디'와 원작을 비평의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원작의 내용과는 무관한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비형을 하는 '매개 패러디'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디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가 없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Come Back Home 패러디 사건에서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의 개사곡은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패러디로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11.1 자2001카합1837결정). 따라서 이와 같은 판례와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책임을 면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으로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원작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오해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실패한 패러디’로서 자유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비평 또는 풍자의 직접적인 대상이 사회현실인 패러디(매개패러디)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할 수 없고 비평 또는 풍자의 대상이 원작 자체인 경우(직접적 패러디)만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 학자의 지지를 받는 견해입니다.
③ 원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용하였는지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로 차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작을 떠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차용하는 경우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지지만, 적어도 거의 전적인 차용이나 토씨 하나 바꾸지 아니한 복제일 경우에는 아무리 패러디의 성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비록 질문자분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평 또는 풍자하기 위하여 패러디물을 직접 그려서 제작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거의 전적으로 차용한다면 이는 복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른협약 제5조 제1항에서는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관하여 본국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협약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돈 궈리를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협약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권리자들은 어느 동맹국에서던지 해당 나라의 법이 내국민에 대하여 승인하는 보호를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캡처 이미지는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비영리목적 또는 출처 표시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보도·비평·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 드라마의 캡처 이미지 등을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겠지만, 해당 미국 드라마에 대한 비평 또는 감상문에 이미지 등을 이용하는 것은 인용규정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제한적인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인용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창작하는 부분과 이용되는 저작물 간의 주종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쓰고자 하는 비평이나 감상평이 양적·질적으로 주가 되어야 하고, 캡처 이미지 등은 자신의 글을 보충하는 부수적 용도로 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 전체적으로 미국 드라마 캡처 이미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자신이 저술하는 부분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이는 인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출처의 표시를 해야하는데, 미국 드라마의 제호와 제작자 등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캡처 이미지 등을 인용규정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른협약 제5조 제1항에서는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된 권리를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국민대우란 어느 조약에 관하여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협약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동맹국에서든지 해당 나라의 법이 내국민에 대하여 승인하는 보호를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도 그가 베른협약 동맹국의 국민이면 내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조 제2항에서는 “이 협약과의 규정과는 별도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방법은 물론 그 보호의 정도는 오로지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국법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제저작권분쟁이 제기될 경우에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그 영역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가 요구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폴란드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폴란드의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 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 그러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라면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스타벅스 사건’ 에서 스타벅스 매장 내에서 별도로 제작된 음반을 공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해당 음반을 ‘판매용 음반’ 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현대백화점 사건’ 에서는 ‘판매용 음반’ 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을 포함되고, ‘사용’ 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는 판례(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비영리 공연에 대해서는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K-POP을 테마로 이용하는 카페 운영의 경우 비영리의 목적이라 볼 수 없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저작물의 경우 권리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함께하는저작인협회’ 에서 이용허락을 해주고,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니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에 대해서도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내지 제7호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장소(유흥주점, 경마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를 따로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의 공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8호에 규정된 장소(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속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는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해 회사가 시행령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장소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 상영을 할 수 없으며, 6개월 경과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실 수 있을 것이나,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당해 회사가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영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체의 유형과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구매하신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에 한정되는바, 대여 또는 인터넷 다운로드 등을 통해 취득한 영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