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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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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41 해외저작권상담 간판 제작 후 영화삽입, 사용료 문제 2016-09-13 2134
140 해외저작권상담 영화 삽입 해외 뉴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2016-09-13 2284
139 해외저작권상담 FIFA 브라질 월드컵을 이용한 게임회사의 이벤트 2016-09-13 2126
138 해외저작권상담 무료 배포된 저작물의 업로드 2016-09-13 2489
137 해외저작권상담 조지오웰의 동물농장, 1984 2016-09-13 2774
136 해외저작권상담 수학 도형의 저작물성과 인용 2016-09-07 2627
  •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사상, 감정, 방식, 방법 등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를 외부에 말, 문자, 색, 음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학 도형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성이 있는 것일 경우네는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다툼이 생긴 경우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2.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용'의 범위 내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그러나 인용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 여러 논문이나 학술지의 내용을 짜깁기 하는 형식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책 출판과 같은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3. 전술한 바와 같이 인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올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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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웹사이트 운영과 저작권 문제(등록,링크) 2016-09-07 2261
134 해외저작권상담 Copyrightⓒ 표시와 저작권 2016-09-07 3690
13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등록의 효력 범위 및 미국 현지 저작권 등록 수수료 2016-09-02 2328
132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정부 발표 성명 발췌 번역 2016-09-02 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