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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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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41 해외저작권상담 간판 제작 후 영화삽입, 사용료 문제 2016-09-13 2134
140 해외저작권상담 영화 삽입 해외 뉴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2016-09-13 2284
139 해외저작권상담 FIFA 브라질 월드컵을 이용한 게임회사의 이벤트 2016-09-13 2128
138 해외저작권상담 무료 배포된 저작물의 업로드 2016-09-13 2489
137 해외저작권상담 조지오웰의 동물농장, 1984 2016-09-13 2774
136 해외저작권상담 수학 도형의 저작물성과 인용 2016-09-07 2628
13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웹사이트 운영과 저작권 문제(등록,링크) 2016-09-07 2262
  • 1. 저작권은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고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이를 창작한 자(저작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과 사업자 등록은 별개이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만 절차에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대해 판례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3.8.19 자2003카합1713 결정)

    즉, 홈페이지에 만드는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배열에서 다른 홈페이지를 모방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자체가 하나의 편집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개별 콘텐츠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그 유형에 따라 각각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저작권 등록은 전 세계적으로 각기 유사하나 별도로 제도로 두고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에서만 저작권 등록을 한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등록의 효과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의 효과를 누리고 싶은 국가마다 별도의 저작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홈페이지 내부에 상표가 존재한다면, 해당 상표는 별도로 특허청을 통하여 상표 등록을 사전에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단순히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Simple Link)는 링크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복제 및 전송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상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을 받으셔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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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해외저작권상담 Copyrightⓒ 표시와 저작권 2016-09-07 3693
13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등록의 효력 범위 및 미국 현지 저작권 등록 수수료 2016-09-02 2328
132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정부 발표 성명 발췌 번역 2016-09-02 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