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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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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51 해외저작권상담 국가별 퍼블릭도메인 2016-09-13 2789
150 해외저작권상담 상품의 해외시장 판매 2016-09-13 2285
149 해외저작권상담 옷본(옷 패턴)과 저작권 2016-09-13 2065
148 해외저작권상담 본문에 해외사진저작물 삽입 (저작권 및 초상권) 2016-09-13 2349
147 해외저작권상담 해외연구보고서 한국어 번역 문제 2016-09-13 2353
146 해외저작권상담 스웨덴 라디오 방송의 대화를 사용하여 사운드 클립 제작 2016-09-13 1938
145 해외저작권상담 상품 이미지 사용 2016-09-13 3031
144 해외저작권상담 다운로드 받은 음원을 이용하여 만든 UCC 업로드 2016-09-13 2652
143 해외저작권상담 폴란드 희곡 작품 국내 연극 상영 관련 표준계약서 2016-09-13 2077
142 해외저작권상담 선거투표독려 영상에 영화 영상 이용 2016-09-13 2410
  •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은 해당 영상을 촬영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과 같이 타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일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복제권(법 제16조)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 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법 제28조 인용 규정의 ‘정당한 범위’는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어야 하며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정한 관행’이란 해당 인용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용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개작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법 상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법원이 하게 되며, 그 적용도 엄격한 바, 일률적으로 인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 사안의 경우 주종 관계의 성립이 어려워 보이며 만약 질의자께서 선거 대행 업체시라면 비영리 목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화의 국내 배급사는 해당 영화 등을 국내에서 배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을 뿐이지 저작권을 양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국내 배급사를 통해 1차적으로 이용허락 절차를 알아보시고, 이가 어렵다면, 해외 저작권자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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