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FAQ

현재 카테고리 명 넣어주세요

241 건 (23/25 page)

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21 해외저작권상담 우리나라에서도 피터래빗 캐릭터의 무료 사용이 가능한가요? 2009-09-03 6481
20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이 존속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2009-09-03 6430
19 해외저작권상담 국내에서 창작한 캐릭터를 해당국가에 저작권 등록해야 보호받나요? 2009-09-03 5073
1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사이트의 뉴스를 번역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린다면 저작권 침해인지요? 2009-09-03 9149
17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논문에 대한 논평을 모아 책으로 낼 경우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009-09-03 4460
16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곡의 이용허락은 어떻게 받나요? 2009-09-03 13404
15 해외저작권상담 미국 뮤지션의 음원 사용시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2009-09-03 6695
1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명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11479
13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유명 화가의 작품을 변형하여 제품 개발한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6445
12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유명인사의 사진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2009-09-03 5947
  • 쓰시고자 하는 사진들이 모두 유명인사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진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법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처리 문제입니다. 사진저작물들의 저작권은 이들 유명인사를 찍은 사진작가에게 있습니다. 먼저 이들 사진의 저작권자를 파악하신 후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사진저작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체를 통해 확인 및 이용계약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화보집에 실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하시려는 사진의 대상이 되는 유명인사의 경우 초상권 보호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나라 법원도 판결을 통해 초상권 보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유명인사의 사진을 쓰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