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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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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21 해외저작권상담 우리나라에서도 피터래빗 캐릭터의 무료 사용이 가능한가요? 2009-09-03 6479
20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이 존속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2009-09-03 6430
19 해외저작권상담 국내에서 창작한 캐릭터를 해당국가에 저작권 등록해야 보호받나요? 2009-09-03 5073
1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사이트의 뉴스를 번역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린다면 저작권 침해인지요? 2009-09-03 9149
17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논문에 대한 논평을 모아 책으로 낼 경우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009-09-03 4460
16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곡의 이용허락은 어떻게 받나요? 2009-09-03 13404
15 해외저작권상담 미국 뮤지션의 음원 사용시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2009-09-03 6695
1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명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11477
13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유명 화가의 작품을 변형하여 제품 개발한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6444
  •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유명 미술작가의 작품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 변형하시려는 원작품은 명백히 저작물로 보호받는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먼저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락없이 미술작품을 그대로 쓰실 경우도 문제지만 이를 변형하여 허락없이 이용하실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저작인격권(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등이 변경,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 침해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술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려면 먼저 권리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카소 작품 스타일의 인형제품에 '피카소'라는 이름을 붙여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과 상표권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안전한 사업을 위해서는 일단 이용하고자 하는 작품의 작가 또는 그 권리를 대행하는 측에 연락하셔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용의 구체적 내용과 이용범위 등을 논의하시고 이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12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유명인사의 사진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2009-09-03 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