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 신청서, 등록 수수료, 저작물 사본 (케릭터 입니다.) 이렇게 세가지 동봉하여서 위 주소로 보내면 되나요?
미국내 저작권 등록은 우편으로도 접수는 가능하시나, 등록 수수료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므로 미국 현지에서 직접 등록 처리를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오프라인 등록보다 저렴하고 단축된 심사기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록 절차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copyright.gov/eco/)
2. 그렇게 하면 4개월 뒤에 본인한테 등록증이 날아오나요?
제출하시는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미국 저작권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등록신청하시는 경우 약 2.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오프라인으로 직접 등록하실 경우에는 약 5.5개월이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저작물이 케릭터인데. 저작권등록의 목적은 저작권침해는 물론 유사케릭터 방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도 해야되는데 상표 등록은 어떻게 하죠? 나중엔 저의 케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에서도 저작권 등록이 반드시 권리 성립의 요건은 아니며 등록을 하시지 않더라도 국제협약 등에 따라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은 침해 발생시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신다고 하여 반드시 타인이 귀하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하여 귀하의 저작물이 침해 당했음을 주장해야 하며, 이러한 법적 구제절차 과정에서 침해한 상대방이 반대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저작권 등록증은 귀하가 정당한 저작권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상표의 등록은 저작권이 아닌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부분은 특허청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가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이 케릭터는 제가 아무것도 안보고 창조한거지만, 혹시라도 미국에 이미 중복되는 케릭터가 있을시, 저작권 등록을 해주지 않나요?
미국 저작권청은 제출된 서류 및 기타 정보들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들이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이 어느 정도의 실질심사를 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누가 보아도 동일하다고 느낄 정도의 저작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반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질문이지만 제가 디자인한 모자나 옷을 상표등록이나 저작권 등록할 수 도있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유사품을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표 및 디자인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청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5. 마지막으로, 제가 웹툰을 그리는데 있어서 재미를 위해 영화의 일부 내용이라던가 어떤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캡쳐 해서 저의 웹툰에 한컷정도만 추가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는 일종의 비평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러디는 원저작물 자체에 변형을 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용과 달리 그 이용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또는 동일성유지권(법 제22조 및 제13조)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 패러디에 대하여 "단순한 웃을을 유발하는 것이나 그 내용을 변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패러디로 보지 않고, 원작의 비평 또는 풍자라는 목적에 충실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11.11.1선고, 2001카합1837 판결).
우리 저작권법은 패러디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성공한 패러디인지 실패한 패러디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해당 패러디가 원작에 대한 비평과 풍자에 성공했는지, 그 이용행위와 목적 및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는 어떠한지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뮤직비디오를 패러디 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별로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시 전술한 요건들을 포함하여 사법부에서 종국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주신 사안과 같이 특정 영화의 한 장면을 단순히 웹툰에 묘사 하는 정도를 갖고 저작권자가 침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웹툰에 해당 영화의 포스터나 영화의 스틸컷을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의 특정 장면을 그대로 캡쳐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제에 출품할 작품에 해외 음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악저작권의 경우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가 외국과 상호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허락을 얻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영리 목적에는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모전 출품 후 광고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외국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등에 따라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질문1) 위의 경우 해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UCC 제작, 이용이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여부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는 일종의 비평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러디는 원저작물 자체에 변형을 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용과 달리 그 이용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또는 동일성유지권(법 제22조 및 제13조)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 패러디에 대하여 "단순한 웃을을 유발하는 것이나 그 내용을 변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패러디로 보지 않고, 원작의 비평 또는 풍자라는 목적에 충실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11.11.1선고, 2001카합1837 판결).
우리 저작권법은 패러디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성공한 패러디인지 실패한 패러디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해당 패러디가 원작에 대한 비평과 풍자에 성공했는지, 그 이용행위와 목적 및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는 어떠한지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뮤직비디오를 패러디 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별로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시 전술한 요건들을 포함하여 사법부에서 종국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저작권 위반일 경우 사전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
음악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며, 음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을 만든 작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 자(실연자) 및 이를 음반으로 만든 자(음반제작자)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갖습니다.
또한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은 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상저작물로서, 저작권은 해당 영상을 제작한 자에게 있습니다.
이용하시고자 하는 저작물이 해당 저작권자의 국가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간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이라면 국내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합법적인 이용허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호관리계약 대상 저작물이 아니라면 해당 국가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또는 직접 해당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으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먼저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을 통하여 해당 외국 음악 및 뮤직비디오 관련 이용허락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사가,작곡가) 02)2660-0400 한국실연자연합회(연주자, 가수 등) 02)745-8286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자) 02)3270-5900
질문3) 1,2번 방식에서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 위한 패러디물의 제작 허용 범위(영상 및 음원)
저희 북경 해외저작권센터에서는 중국내 해외 저작권 권리인증기구로 지정되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여 주는 중국내 저작권 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신청의 분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해외 저작물 출판계약 등록 및 저작권 등록을 위한 권리인증 - 중국에서 영상, 음악출판기업 등이 한국 저작물 등의 저작권 계약 관련 자료를 중국판권보호중심에 등록하고자 할때 중국판권보호중심에서는 북경 저작권센터를 통하여 권리자 확인 및 라이선싱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o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권리인증 - 중국국가판권국 및 지방판권국의 해외 불법 저작물 단속 과정에서 권리관계 확인의 방법으로, 해외인증기구인 위원회 북경 저작권센터에 권리인증을 요청하여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저작물 유통계약 촉진을 위한 권리인증(가장 많이 발급됨) - 한국 기업과 중국 이용업체의 저작권 계약 시 사전 권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북경 저작권센터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원활한 라이선스 계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저작권 인증 중국 북경 저작권센터에서만 시행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중국내 저작권 인증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저희 북경 저작권센터(86-10-6501-5437)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이용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종류나 이용주체와 관계없이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이용허락 계약 등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모든 저작권자들과 계약을 통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저작권로부터 권리 신탁을 받아 권리 행사를 대행하는 신탁관리단체들이 존재합니다.외국 곡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신탁관리단체들과 상호 관리계약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신탁관리단체에만 사용료를 지불하면 합법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료 및 사용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400),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02-745-8286), 한국음반제작자협회(02-3270-5900)에 연락을 취하시어(세군데 모두), 신탁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협회의 이용신청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악 저작권 관련 신탁관리단체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와 직접 연락하시어 이용허락을 받으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 저작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 등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으로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귀하께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이시라면 먼저 해당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게시중단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3자이시라면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http://www.copy112.or.kr/bootlegging/onlineWork/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등은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건축저작물(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설계한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작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제2항)
따라서 개인적인 이용이나 판매의 목적이 아닌 경우 직접 사진을 촬영하시어 이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생존 여부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이전의 저작물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생존하여 있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축저작물의 경우 판매용 즉 1장 짜리로 형태로 된 복제물(연하장, 캘린더, 포스터 등)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건축물들 중에서도 근래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예전에 건축되어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예컨대 중세시대에 지어진 성이나 성당과 같이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축저작물) 판매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인이 찍은 사진의 경우 사진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다른 유형의 저작물로 만드는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원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저작물로 만드는 것 역시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개인 주택 등 건물의 외관이 일반적이라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한하여 질의자께서 직접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게임은 응용프로그램 및 각본·음악·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며,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게임을 제작한 자가 공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인 바, 질의 사안과 같이 해당 게임 장면을 캡쳐하거나 게임 동영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업체 간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정보는 저희 위원회가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게임사가 우리나라에 독점적인 공급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해당 업체를 통하여 합법적인 이용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라이선스 업체가 없다면 직접 이용하시고자 하는 게임업체를 접촉하시어 합법적인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업체가 컨택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해외 콘텐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지사(먼저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게임은 응용프로그램 및 각본·음악·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며,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게임을 제작한 자가 공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인 바, 질의 사안과 같이 해당 게임 장면을 캡쳐하거나 게임 동영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16조, 제18조, 제22조)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업체 간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정보는 저희 위원회가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게임사가 우리나라에 독점적인 공급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해당 업체를 통하여 합법적인 이용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라이선스 업체가 없다면 직접 이용하시고자 하는 게임업체를 접촉하시어 합법적인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업체가 컨택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해외 콘텐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지사(81-3-35134872)을 통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을 통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