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외국 저작권자로부터 영화 판권을 수입하여 국내에 제공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저작물을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수입하고 계시다면 관련 계약서(배급계약서, 서비스계약서, 유통계약서 등) 를 보유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한국 내 합법적인 권리 행사에 대한 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내용을 근거로 불법 혐의가 있는 서비스 업체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질의하신 공문 서류 등을 별도로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득게임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시어 교육활동에 사용하시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보드게임을 그대로 복제하시어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나, 보드 게임을 물리적으로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드게임을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학생들과 함께 게임을 하시는 경우라면 교육 목적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산 보드게임이든 외국 보드게임이든 동일합니다.
2. 보드게임의 룰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외부로 표현된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게임의 개발자가 게임 매뉴얼 북을 만든 경우에 타인이 해당 도서를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존 보드게임의 룰에 따라 별도의 게임 도구들을 직접 제작하여 게임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사고보도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글이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해당 기사가 있는 홈페이지 이름과 URL만 게재하는 단순링크(simple link) 또는 해당 저작물이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게시하는 직접링크(deep link)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링크와 함께 본문 전부 또는 일부를 게시할 경우에는 해당 문장의 창작성 여부에 따라 복제권·공중송신권(법 제16조, 제18조)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 그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질의만 갖고 판단하건데 단순히 공개된 프로그램 또는 무료로 배포되는 프리웨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이므로 여전히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즉,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무료일 뿐이지 저작권 자체가 없거나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뮤지컬의 경우 굉장히 복잡한 권리관계를 갖고 있는 복합적인 저작물이므로 단순이 공연된지 70년이 지났으므로 공유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극저작물의 경우 그 작품의 장르 특성상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본작가,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등이 주요 저작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본, 음악 등 개별 저작물의 저작자가 2인 이상인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자 전원의 허락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기간의 산정도 달라지므로 공동저작자 전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저작자의 생존여부와 사망시점이 현 시점에서 저작권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공연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우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들을 개인적으로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협의를 통해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공연제작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나, 뮤지컬의 경우 복잡한 권리들의 집합체이므로 직접 저작자를 확인하시고 컨택하시기 보다는 저작권 관리 대행 에이전시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구할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넓은 의미에서 패러디란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 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패러디에는 원작 자체를 비평의 수단으로 삼는 '직접적인 패러디'와 원작을 비평의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원작의 내용과는 무관한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비형을 하는 '매개 패러디'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디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가 없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Come Back Home 패러디 사건에서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의 개사곡은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패러디로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11.1 자2001카합1837결정). 따라서 이와 같은 판례와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책임을 면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으로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원작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오해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실패한 패러디’로서 자유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비평 또는 풍자의 직접적인 대상이 사회현실인 패러디(매개패러디)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할 수 없고 비평 또는 풍자의 대상이 원작 자체인 경우(직접적 패러디)만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 학자의 지지를 받는 견해입니다.
③ 원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용하였는지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로 차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작을 떠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차용하는 경우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지지만, 적어도 거의 전적인 차용이나 토씨 하나 바꾸지 아니한 복제일 경우에는 아무리 패러디의 성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비록 질문자분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평 또는 풍자하기 위하여 패러디물을 직접 그려서 제작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거의 전적으로 차용한다면 이는 복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른협약 제5조 제1항에서는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관하여 본국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협약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돈 궈리를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협약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권리자들은 어느 동맹국에서던지 해당 나라의 법이 내국민에 대하여 승인하는 보호를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캡처 이미지는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비영리목적 또는 출처 표시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보도·비평·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 드라마의 캡처 이미지 등을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겠지만, 해당 미국 드라마에 대한 비평 또는 감상문에 이미지 등을 이용하는 것은 인용규정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제한적인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인용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창작하는 부분과 이용되는 저작물 간의 주종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쓰고자 하는 비평이나 감상평이 양적·질적으로 주가 되어야 하고, 캡처 이미지 등은 자신의 글을 보충하는 부수적 용도로 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 전체적으로 미국 드라마 캡처 이미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자신이 저술하는 부분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이는 인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출처의 표시를 해야하는데, 미국 드라마의 제호와 제작자 등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캡처 이미지 등을 인용규정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