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외국 저작권자로부터 영화 판권을 수입하여 국내에 제공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저작물을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수입하고 계시다면 관련 계약서(배급계약서, 서비스계약서, 유통계약서 등) 를 보유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한국 내 합법적인 권리 행사에 대한 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내용을 근거로 불법 혐의가 있는 서비스 업체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질의하신 공문 서류 등을 별도로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득게임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시어 교육활동에 사용하시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보드게임을 그대로 복제하시어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나, 보드 게임을 물리적으로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드게임을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학생들과 함께 게임을 하시는 경우라면 교육 목적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산 보드게임이든 외국 보드게임이든 동일합니다.
2. 보드게임의 룰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외부로 표현된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게임의 개발자가 게임 매뉴얼 북을 만든 경우에 타인이 해당 도서를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존 보드게임의 룰에 따라 별도의 게임 도구들을 직접 제작하여 게임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사고보도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글이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해당 기사가 있는 홈페이지 이름과 URL만 게재하는 단순링크(simple link) 또는 해당 저작물이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게시하는 직접링크(deep link)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링크와 함께 본문 전부 또는 일부를 게시할 경우에는 해당 문장의 창작성 여부에 따라 복제권·공중송신권(법 제16조, 제18조)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 그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질의만 갖고 판단하건데 단순히 공개된 프로그램 또는 무료로 배포되는 프리웨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이므로 여전히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즉,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무료일 뿐이지 저작권 자체가 없거나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뮤지컬의 경우 굉장히 복잡한 권리관계를 갖고 있는 복합적인 저작물이므로 단순이 공연된지 70년이 지났으므로 공유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극저작물의 경우 그 작품의 장르 특성상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본작가,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등이 주요 저작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본, 음악 등 개별 저작물의 저작자가 2인 이상인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자 전원의 허락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기간의 산정도 달라지므로 공동저작자 전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저작자의 생존여부와 사망시점이 현 시점에서 저작권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공연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우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들을 개인적으로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협의를 통해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공연제작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나, 뮤지컬의 경우 복잡한 권리들의 집합체이므로 직접 저작자를 확인하시고 컨택하시기 보다는 저작권 관리 대행 에이전시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구할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